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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개요

  •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요건(승무경력, 교육 이수, 건강상태 등)을 갖추어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

관련 규정

  • 선박직원법 제5조
  •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 2
  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, 제16조

구비서류

  • 해기사면허증 발급(재발급)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
  • 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.5cm, 세로 4.5cm) 1매
  • 신분증
  • 선원건강진단서
  • 승무경력증명서
    * 선박직원법 시행령 [별표 1의 3]에 근거한 해당 직종 승무경력
  • 교육 이수증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국가기술자격증(통신 면허에 한함)
  • 해기사면허증 분실사유서(멸실 재교부의 경우)
  • 수수료 : 무료

※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신청서, 사진, 신분증,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만으로 발급 가능

처리기간

  • 신규 교부 : 3일
  • 재교부 :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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