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기사면허
업무 개요
-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요건(승무경력, 교육 이수, 건강상태 등)을 갖추어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
관련 규정
- 선박직원법 제5조
-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 2
-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, 제16조
구비서류
- 해기사면허증 발급(재발급)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
- 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.5cm, 세로 4.5cm) 1매
- 신분증
- 선원건강진단서
- 승무경력증명서
* 선박직원법 시행령 [별표 1의 3]에 근거한 해당 직종 승무경력 - 교육 이수증서(해당자에 한함)
- 국가기술자격증(통신 면허에 한함)
- 해기사면허증 분실사유서(멸실 재교부의 경우)
- 수수료 : 무료
※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신청서, 사진, 신분증,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만으로 발급 가능
처리기간
- 신규 교부 : 3일
- 재교부 :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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