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

  • 부서

    해양수산환경과

  • 담당자

    장영은

  • 등록일

    2025-04-08

  • 조회수

    44

첨부파일

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-31호

 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 

 

 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2025년 04월 08일

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