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♦ 항만국통제 재점검 신청절차
1. 항만국통제 결함시정 확인점검 신청서(첨부1)
2.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구입 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
• 전자수입인지(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/) - 구매
• 금액 : 근무시간 내 30만원 / 근무시간 외 45만원
-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
-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
• 용도 : 행정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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